박정숙 포항시의원, 재산 5억여 원 누락·축소 신고 혐의 경찰 고발

선관위, 본인·배우자 명의 건물·예금 등 허위 신고 혐의로 고발

경북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박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 5억2000여만 원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의원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과 예금 등 5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재산신고 과정과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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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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