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직원 임금 올라도 '고유가 타격' 후유증

세무 전문가 정밀 분석 거쳐 2027년 세입예산 15억 원 증액

전북자치도 익산시 근로자의 월급이 상승해도 고유가 타격이 심해 전체적인 지방세 상승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을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한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익산시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전망액은 총 18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1852억 원)보다 1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자주재원'을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분석이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을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한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익산시

특히 자동차세는 올해 본예산 기준 시 490억39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액은 448억원에 만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서 주행분이 감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주행분 등 2개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하면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 소비와 연계된 세금으로 징수된 금액을 전국 지자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까닭에 유류세가 줄어들면 익산시가 배분받는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익산지역 종업원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이 늘어 올해 529억5400만원에서 내년도 563억원으로 33억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익산지역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이번 심의회에는 세무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민간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목별 세수 전망과 추계의 객관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 권의찬 세무사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의 최근 3년간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롯해 대형 공동주택 신규 입주, 부동산 경기 동향,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유류세 환원율 등 주요 변수가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집중 검토해 추계의 정확성을 인정했다.

익산시는 이번에 정밀 추계된 세입 전망을 토대로 2027년도 본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확보한 자주재원을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지역경제 활력 등 꼭 필요한 민생 현장에 온전히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증액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와 탈루 세원 차단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도시 기반의 자생력이 어우러져 거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체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익산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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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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