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전 AI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분산돼 있는 원전 AI 관련 규정과 지원체계를 통합해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원전이라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안전성 검증을 연계하고, 기술혁신과 원자력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R&D)부터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전 AI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원전인공지능혁신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 AI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원전 AI의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원전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입증서를 작성하고 독립된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원전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운용 과정에서도 사람의 검토와 개입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수동 운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더라도 최종적인 안전관리와 통제 권한은 사람에게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 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사고 예방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진숙 의원은 "원전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확실한 안전성 확보 위에 구축된 기술 혁신"이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 AI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층 더 엄격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진숙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강명구, 김승수, 김태규, 박대출, 박수민, 서명옥, 서천호, 윤영석, 이종배, 이종욱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화될 경우 원전 AI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은 물론,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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