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225건, 총 18억9289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5건으로 지급액은 256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액은 250만원으로 전체의 9.8%에 그쳤다.
환수하지 못한 2310만원 중 2250만원은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사건 3건이다. 신고자들은 각각 1150만원, 700만원, 4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포상금 지급 결정 취소 조항이 신설된 2024년 1월 이전 지급분이어서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60만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으로, 선관위가 반환을 통지했으나 신고자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 징수를 의뢰했다.
불기소 사건 3건에 지급된 380만원 중에서도 45만원만 환수됐다. 면소·공소기각 사건 2건에 지급된 2080만원 역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포상금 지급 시점이다. 선관위는 직접 고발한 사건은 고발 이후, 수사 의뢰 사건은 기소 통보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10건, 1억516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상태다. 이 가운데 제22대 총선 관련 사건은 64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한 1억~5억원 규모의 포상금은 절반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죄 확정 이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포상금 지급 시기를 정할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며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포상금부터 유죄 확정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