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토론회를 열어 '초당적 노동 약자 보호 법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나눈 가운데, 적용 당사자인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은 29일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밝히는 법제도 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사람기본법 등 정치권이 추진 중인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에는 선언만 가득할 뿐 최저임금, 노동시간, 해고 제한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도 법안 입법을 통한 보호가 아닌 기존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동자 김주환 씨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아닌 최저임금 보장"이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계약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선언만으로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은 노동법 밖에 별도의 낮은 보호 체계를 고착시키는 것이 아닌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닌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희 문화예술연대 정책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문화예술 노동자는 "강제력 없는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임금체불 구제 조항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결국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며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 제도를 활용해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익히 경험했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제정돼도 임금체불이나 고용·산재보험 적용은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부당해고 제한, 근로시간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휴일, 연차휴가 관련 근기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이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총칙적 권리 보장의 토대로 삼고, 국민의힘의 공제회 지원, 보수 보증,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등 5대 대책을 구체적 실행 각론으로 통합하자"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초당적 통합 입법을 완성해 내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야 법안이 국회에 함께 올라와 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입법 목적은 같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플랫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