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형 구형에 '뿔'난 尹변호인 "윤석열 사형? 대한민국 사법 무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꾼들의 소설을 끌고 와 법정을 더럽힌 특검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소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특검의 논고를 보며,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특검은 1심에서 비상계엄이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1심 판결에 의해서도 배척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의 내란죄 폭동 주장은 2심에서 객관적 증거인 '국회 및 선관위 CCTV' 영상과 비화폰 통화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범죄사실도 없고 증명도 없는데 사형구형을 하는 것은 이미 법치가 아니라 정치도구로 전락했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처럼 특검의 망상과 증거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내란몰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1심은 친위쿠데타를 부정하고도 내란죄를 인정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으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의 모순과 특검의 선동을 바로잡고 역사의 법정에 올바른 기록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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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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