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언론진흥재단 이사회 확대·정부광고 관리체계 개선'...법안 2건 대표발의

“변화하는 언론 환경 반영하고 정부광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부광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선임 시 언론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비상임이사의 선임을 재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비상임이사 5명이 사실상 기존 5개 유관 협회·학회의 장으로 채워지면서 인터넷신문과 뉴미디어 등 변화하는 언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선임할 때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언론 분야별 대표성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언론진흥기금 운용과 언론산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언론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광고 적용 대상 기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기관의 현황을 조사·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설 기관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의 설립·지정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이 소관 기관의 현황과 신설·지정·변경·폐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기관의 기본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언론 분야의 목소리가 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광고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적용 대상 기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광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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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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