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조직 15명 검거...10명 구속

수사기관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1억1천만 원 편취

▲회수한 피해금 1500만원ⓒ대구경찰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금 매입과 환전, 가상자산 송금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자금 수거와 세탁에 관여한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손영혁)는 지난 6~7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1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책 A씨(30대·남)와 자금세탁조직 총책 B씨(20대·남) 등 총 15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해외에 있는 콜센터 관리책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 콜센터 관리책 C씨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금 수거와 자금세탁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조직원들을 동원해 피해금을 수거하고, B씨 등이 관여한 자금세탁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금을 금으로 구매한 뒤 환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분석과 금융·통신 수사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피해금 수거책과 환전책, 국내 관리책 A씨 등 7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으며, 별도로 자금세탁조직 총책 B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자금세탁조직은 불법 자금 세탁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범죄수익금 5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압수한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금을 수거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환전과 가상자산 송금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국내 조직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이어 해외에 있는 관련 조직원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성서경찰서 수사팀은 “보이스피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과 추적,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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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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