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전국 첫 고발

"조합원 자택 방문 출마 의사 밝히며 명함 배부·15만원 상당 과일상자 제공한 혐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즉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이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10월 초순경 조합원 9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6. 3. 20.~’27. 3. 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나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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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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