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즉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이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10월 초순경 조합원 9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6. 3. 20.~’27. 3. 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나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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