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의견 수렴…간접흡연·근무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 4건, 민원 요청 7건, 도 자체 검토 7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다.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서식을 마련하고,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입주자 대표 선거와 공동주택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생략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와 동의 절차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피난시설 대피경로와 요령 안내,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여부, 공고·공개 기간 계산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을 검토한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 및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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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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