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성재 감형' 2심 재판부 비판 "내란 부추기는 판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관한 2심 재판에서 1심에 비해 형량이 16년 감형된 징역 9년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런 판결은 내란 행위의 엄중함과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행위에 중요임무 종사로 가담했음을 인정하고도 겨우 9년형을 선고한 것은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이어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결은 과거에 대한 단죄이자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어야한다"며 "내란을 부추기는 모양인 박성재 2심 판결은 상식의 파괴"라고도 고강도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도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직후 계엄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사전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인신구속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이런 재판부 판단을 참여연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자체도 위헌 · 위법했고, 그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내란세력의 계획에 따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 · 고문수사할 예정이었다"며 "그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어떻게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아닐 수 있는가" 재판부에 물었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과장으로 하여금 내란 정당화 논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도 납득할 수 없다"며 "명백하게 불법인 계엄을 합법이라 정당화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이나 휘하 검찰과의 직무상 범위에 속하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재판부에 따졌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박성재는 계엄선포 당일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계엄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직을걸고 당연히 반대했어야" 하지만 "박성재는 만류는커녕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즉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가담의 정도가 높은 박성재에 대한 법원의 충격적인 감형 결정은 사법부에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법원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형량으로 내란을 부추기는 것이냐"고도 따졌다.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며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터무니없는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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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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