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실언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계원 당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별도의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김 대표가 부 의원 발언에 대해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령한 데 대해서도 "윤리심판원도 당대표의 구두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며 "경고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15조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류를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 경고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 처분'으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에 해당한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의 경우 (부 의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 의원과 추 지사에게)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경고는)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지만 '사과하라니 드리겠다'는 등 발언으로 추가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당내에선 소방 논란을 촉발시킨 추 지사에 대해 당원들이 징계 및 출당을 촉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다.
부 의원은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추 의원 발언을 옹호하다가, '재정 쭉쭉' 발언을 해 오히려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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