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신청하지 않아 소멸한 금액이 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상당수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으로 확인돼 지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환급금은 2020년 결정분 127억3800만원에서 2022년 결정분 221억2000만원으로 7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수령 건수도 1만5759건에서 2만9126건으로 1.8배 늘었다. 2022년 기준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76만원이다.
미수령자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1~3분위 저소득층이 6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73.8%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단이 환급 대상과 금액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환급은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을 13개월 넘게 체납하고도 환급금을 받은 사람은 2021년 397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426명이 총 22억4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한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과 상한제 환급금을 이중으로 받은 가입자는 2019년 17만9000명에서 2022년 27만명으로 증가했다. 4년간 중복 지급액은 8580억원에 달했다.
반대로 보험사가 가입자의 소득분위를 잘못 추정해 실손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인 만큼 전자문서 확인이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신청주의를 개선해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환급과 실손보험금 정산 시점이 달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금 과다·과소 지급을 막기 위한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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