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집행된 부정적 업무추진비만 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중 비공개된 채 발표된 의회명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23년 청렴체감도가 4~5등급인 28개 의회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및 국내 출장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으로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포함됐다.
두 단체는 문제가 지적된 의회가 비공개될 경우 지역에서 제대로된 재발 방지대책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부당 집행 문제가 반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자료를 공개받았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안성시의회를 제외하고 총 27개 의회에서 1만4336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전북은 이들 27개 의회 중에 군산시의회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같은 기간 중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4755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시의회는 이 기간 중에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61만원을 집행했는가 하면 50만원 이상 증빙서류 부실도 3870만2000원에 육박했다.
군산시의회는 33건의 간담회와 회의 등 예산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 이상 집행한 사례 중에서도 41건의 증빙 자료 미비가 발견됐다.
군산시의회는 예산외 목적 사용 67만5000원을 환수 조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체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침 자체가 너무 느슨하고 책임을 묻는 처벌 혹은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사결과 지방의회 별 환수액은 문제로 지적된 금액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도록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지침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부당 집행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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