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사과 의결했지만…안창호 위원장은 반성 안 해"

시민사회 "위원장 반성 없는 사과 한계 있어…책임 지고 사퇴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반성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의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이 이렇게 반성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사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어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6인의 인권위원이 7월 10일 안건을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라며 "이로써 2025년 2월 10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하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해 안건은 통과됐다.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기권했다.

인권위가 폐기한 의결은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를 점거한 상황에서 안 위원장 주도로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말한다. 해당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재판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 준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담겼다.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이 이날 인권위 회의에서 기권 이유에 대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은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주문한 것이고 이것이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승진인사가 지체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오직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것"이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사태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은 역시 안 위원장의 사퇴밖에 없다"며 "끝까지 안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며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1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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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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