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재판매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소수 판매자에게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는 80만9235건으로 2024년 29만8253건보다 17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4만4160명에서 9만1679명으로 107.6% 늘었다.
특히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약 917명이 전체 거래의 45.9%인 37만1032건을 차지했다. 2024년 41.2%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10% 판매자의 거래 비중은 79.2%, 상위 20%는 86.7%에 달했다. 반면 하위 80% 판매자의 거래 비중은 13.3%에 그쳤다.
상위 1% 판매자의 거래금액은 679억7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7.6% 증가했다. 1인당 연평균 405건, 7415만원어치를 판매한 셈이다.
연간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판매자도 2024년 1149명에서 지난해 1994명으로 늘었다.
플랫폼 운영사 실적도 증가했다.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71억9914만원으로 전년보다 6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3억3954만원으로 106.2% 늘었다.
수수료 수입은 171억7643만원으로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를 적용하면 연간 거래 규모는 약 1718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상습적인 암표 거래를 제재할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 집행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상습·영업적 부정 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115명은 티켓베이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된 사례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문체부가 국세청에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세청은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판매자별 거래 건수와 금액 등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으며 현재 문체부와 정보 제공 범위를 협의 중이다.
조 의원은 “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0배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만큼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티켓 재판매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상위 판매자의 거래 규모만으로 부정 판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