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천식 치료제처럼 광고…2년간 2902건 적발에도 고발 ‘0건’

상위 20개 블로그 모두 같은 업체 제품 홍보…박용갑 “반복 부당광고 업체까지 추적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프레시안DB

일반식품을 천식이나 기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블로그 광고가 수천 건 적발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 조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상위 블로그 20곳에서 모두 290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1487건, 올해 8월까지 1415건으로 이들 블로그는 모두 같은 업체의 제품을 광고했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블로그는 8개월간 361건의 부당광고를 게시했다. 하루 평균 1.5건꼴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체험 후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었다.

광고에는 ‘천식 약, 한밤중 깨던 기침이 멈춘 이유’, ‘두 달 만에 기침 잡은 진짜 후기’ 등의 제목이 사용됐다.

게시물에는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았다는 문구와 함께 제품 구매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지만 블로그 운영자나 광고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다.

개인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처는 2023년 SNS 부당광고 145건을 적발해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한 전례가 있다.

온라인 부당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모두 5만873건이었다.

연간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에서 지난해 1만4254건으로 61.7% 증가했다. 반면 적발 계정은 4269개에서 3970개로 줄어 계정당 위반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7244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체의 원고료 지원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 역시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것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한 블로그에서 수백 건씩 부당광고가 적발되는데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한 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구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개인과 업체에 확실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는 광고를 의뢰한 업체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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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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