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제재 소송에 3억8422만 원 들어…방송사 소송비용도 1억922만 원 물어줘

30건 모두 패소, 13건은 비용 미확정…대전MBC 제재 패소로 461만 원 지급*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프레시안DB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 내린 법정제재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정부가 쓴 소송비용이 3억 8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패소에 따라 방송사들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있어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법정제재 30건과 관련한 소송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3억 8422만 원이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 지급한 비용이 2억 7500만 원, 패소로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이 확정된 소송비용이 1억 922만 원이다.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렸고, 이 가운데 30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방송사별로는 MBC 18건, CBS 4건, YTN과 JTBC 각 2건, KBS, 울산MBC, 대전MBC, cpbc평화방송 각 1건이다.

방심위 측은 30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다. 일부 패소나 항소심 취하로 끝난 사건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항소·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여 제재 처분 30건을 모두 취소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뒤 법원이 정한다.

방송사에 물어줄 소송비용이 확정된 사건은 30건 중 17건이다. 이 가운데 12건, 6856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5건, 4066만 원은 지급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는 MBC 13건 8638만 원, CBS 3건 1823만 원, 대전MBC 1건 462만 원이다.

사건별 상환액을 보면 1심에서 끝난 사건은 건당 461만 원 안팎, 2심까지 간 사건은 901만 원 안팎으로 일정한 수준이었다. 2심까지 다툰 사건은 방송사 몫 소송비용이 두 배 가까이 됐다.

나머지 13건은 아직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MBC 5건, JTBC 2건, KBS·YTN·YTN라디오·울산MBC·CBS·가톨릭평화방송 각 1건이다. 의원실은 기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가 지출이 약 9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측 소송비용과 상환액을 합쳐 MBC 관련 사건에 들어간 비용은 2억 5138만 원이다. 울산MBC와 대전MBC를 포함하면 2억 6919만 원으로 전체의 70.1%다.

대전 지역 방송사도 제재 대상이었다. 방심위는 대전MBC 'MBC 뉴스데스크 대전'에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대전MBC가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미통위는 대전MBC에 소송비용 461만 6690원을 지급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30전 30패의 원인에 대해 자의적인 안건 선택과 소수에 의한 심의로 합리적 결론을 낼 기회를 스스로 잃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심의는 법원에서 30전 30패로 끝났지만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에 물어줄 돈까지 4억 원 가까운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법적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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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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