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경파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을 조국혁신당이 반박했다.
5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중수청 산하 부서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조국혁신당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올해 1월 정부안에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고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아울러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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