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이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거쳐 16표 중 찬성 16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러한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왜곡은 자유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제명 대상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유튜브 발언 진의와 상관없이,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로 인해 상처받은 오월의 시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한계와 비판에 있어서도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 "내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미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역사적 진실을 부정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강제성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안건이다. 김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려면 결의안이 아닌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운영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면 입장문을 내 "저의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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