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2년 새 15%p 하락…지역별 편차도 커

신고는 연 300건 안팎인데 인정률 49.8%→34.8%…충남 73%→41%·경남 54%→23%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 2년 새 49.8%→34.8%.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문상윤 기자)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3년 248건, 2024년 285건, 지난해 282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각하·취하 등을 제외하고 조사를 거쳐 인정 또는 불인정 결론이 난 사건을 보면 인정률은 2023년 44.6%에서 2024년 49.8%로 올랐다가 지난해 37.0%로 떨어졌다.

올해 7월까지는 112건 가운데 39건만 인정돼 34.8%까지 낮아졌다. 2024년과 비교하면 15%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하락폭도 컸다.

2023~2024년과 2025년~올해 7월을 비교할 수 있는 10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전남을 제외한 8곳에서 인정률이 낮아졌다.

충남은 73%에서 41%, 경남은 54%에서 23%로 떨어졌다. 서울은 36%에서 27%, 부산은 42%에서 26%, 대구는 43%에서 25%, 인천은 56%에서 40%로 낮아졌다.

반면 신고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폭언·모욕이 매년 40%대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배제·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인정률 격차도 두드러졌다.

제주는 2023~2025년 결론이 난 사건 가운데 해마다 1건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인정률은 각각 12%, 17%, 14%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전북은 2023년 81.8%, 2024년 90.0%, 지난해 7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전은 2023~2025년 결론이 난 11건 가운데 8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각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고충심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한다. 운영 규정과 위원회 명칭 등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것은 심의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체계와 심의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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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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