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취약계층 고용과 첨단산업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은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대기업의 고용 세액 공제 기간을 늘리고 첨단산업 석·박사 연구인력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 고용 기간 등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대상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대기업은 1년차 300만원, 2년차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제 기간이 3년인 것과 달리 대기업은 2년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공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년차에도 근로자 1명당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첨단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다른 세액 공제를 통해 이미 최저한세 수준에 도달하면 연구인력 인건비가 늘어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가운데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과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두 법안은 지난 9월 출범한 경제대도약위원회 조세·재정분과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청년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업 규모에 따른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국내에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이 핵심 연구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오래 고용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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