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보 수집' 평택 미군기지 군용품점 중국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일반 이적(利敵)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45)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프레시안(김재구)

검찰은 A씨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군무원과 군인 등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정보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외부 인물에게 전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으며, 주한미군 군용물품 85점을 취득·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미군부대 공병대 차량을 촬영한 것은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신기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비행기와 헬기 사진 등을 보낸 경위에 대해서도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평소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지인이 궁금해해 사진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의총포 소지와 관련해서는 M14 형태의 모의총기를 밀리터리 행사 당시 서울 강남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총에 부착된 대검 역시 한국인 지인과 함께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해당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도 법정에서 언급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 등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B씨는 자신이 1998년 12월 입대해 2003년 12월까지 약 5년간 복무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전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지만 2005년 탈당했으며 현재는 당원 신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앞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주한 미군과 모 부대 비서실 군무원 등을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지휘부 인사 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수집한 뒤 일부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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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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