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출범 후 법 개정으로 현 정원 대비 80~85%로 검사 줄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해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동 및 사직에 따라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정원인 2292명 대비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해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했고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진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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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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