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출범 두달을 넘긴 18일 농수산위 의원들 등의 집단 반발 속에서 단 2표 차이로 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8일 전남청사에서 열린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8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인 45명을 불과 1표, 과반인 44명 기준으로는 2표 넘기는 아슬아슬한 통과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대토론이 쏟아지며 통합시 내부의 깊은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호건 의원(민주당·곡성)은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그는 "통합 선언 이후 3개월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다"며 "행정구역은 합칠 수 있어도 공무원들의 경험과 시각까지 몇 달 만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법에 담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언급하며 옛 광주광역시의 부채 상환 등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재정의분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신사업은 함께하더라도 2028년까지 2년간 종전 전남과 광주 조직을 각각 유지하면서, 실국간 인적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불신과 갈등을 키우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신뢰를 쌓으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도 의원(민주당·영암1)은 '농수산 홀대론'을 비판했다. 그는 "농수산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인 '농수축산실' 신설이 무산되는 등 농어업의 위상이 추락했다"며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안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의회를 존중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앞서 농수산위는 ▲ 농수축산실 신설 ▲ 축산국 신설▲ 해양바이오과 신설▲ 구 전남-광주 농업 부서 기능적 통합 등 3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원 반대토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은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의 기능 배분 문제 등으로 지난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집행부가 일부 조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 등이 빚어지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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