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량 감축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

경기 부천시가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 감축에 참여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여부를 살폈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한 경감 신청 11건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모습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 의무·자율휴업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각 시설물이 신청한 감축 프로그램과 실제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경감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했다. 시설물별 교통량 감축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폈다.

시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와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황헌 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별 이행 실적을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도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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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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