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당시 김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관계에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범행의 결과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패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김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청소년기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지만 적절한 시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김씨의 행동을 둘러싼 이상 징후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숨져 있는 김씨의 어머니를 발견한 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체포 직후 조사에서 어머니와 관련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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