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수사 마무리…대표 등 13명 송치

불법 증축·소방경보 차단이 피해 키워…안전서류 사후 위·변조 등 증거인멸도 적발

▲지난 3월 21일 새벽 대전 문평동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굴절차를 이용해 건물 3층 내부에 진입한 모습.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3층에서만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프레시안(이재진)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대전경찰청은 부적절한 소방·안전관리와 화재 확산 등의 책임을 물어 안전공업 대표이사 손주환씨(77) 등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1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대표를 불법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손 대표에 대해서도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재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해 10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1시 48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동관 1층 ATH5 라인 끝부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설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불꽃 등이 덕트와 후드 내부에 쌓여 있던 가연성 슬러지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차단이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봤다.

수사 결과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건설업체가 허가 없이 동관 중 이층에 남녀 휴게실 약 560㎡를 증축하면서 방화 구획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문도 열려 있어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불길이 휴게실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은 2017~2018년께부터 현장 확인 전에 소방수신기 경보를 차단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으며 화재 당일에도 경보 기능이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이후 증거인멸 정황도 적발됐다.

생산관리팀장 등 4명은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위험성평가표 등 안전 관련 서류 15개를 사후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9명, 소방시설법 위반 3명, 증거 위·변조 4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명 등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안전공업에 대한 안전점검기관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재난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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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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