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박미경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이 제27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 가능한 용역의 수의계약 관행과 용역 결과 공개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용역 보고서는 단순히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방식의 적정성·유사 용역의 통합 발주·용역 결과의 관리와 공개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A부서의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30건 가운데 27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수의계약 비중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서별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경쟁이 가능한 용역까지 수의계약에 의존하기보다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시의원은 "부서별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용역을 단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일회성 계약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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