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 군민에 1인당 30만 원…'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10월 8일까지 신청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10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급일은 10월 30일이다.

임실군은 지난 7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현재 신청률 22%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8일까지 90% 신청을 목표로 온라인과 언론,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요청 시 직원이 방문해 접수하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실사랑상품권 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 chak' 앱이나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지역은 읍·면 주민별로 다르다.

읍 주민은 임실군 전역,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11개 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읍면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과 유흥·사행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유소와 편의점은 반기 최대 9만 원까지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며 미사용액은 자동 반납된다.

임실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한득수 군수는 "기본소득은 우리 동네 가게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득에 이어 의료·돌봄·교육·이동까지 삶의 기본을 채워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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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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