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3400만원 '직원 계좌로', 부산소방 22건 무더기 적발

순직 상조금 2000만원 포함…10년 만 종합감사서 56명 징계·경고·주의 요구

회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순직·전출·퇴직 상조금 수천만원이 담당 직원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등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인사·회계·조직 운영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부산소방본부 전경.ⓒ프레시안

감사위는 12명에 대해 징계, 20명은 경고, 24명은 주의를 요구하는 등 총 5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조회 운영이다. 상조회 업무 담당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순직·전출·퇴직 상조금 3400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순직 상조금은 2000만원이었다. 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적힌 서류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송금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로 바꾼 사례도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후임 담당자 B씨도 상조금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미 지급받은 회원 2명에게 모두 880만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인사·채용과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기획부서에 유리한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는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면접자료를 폐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본부장 관사 운영비 846만여원이 개인 생필품과 식료품, 침구류 세탁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징계 절차에서는 자격이 없는 인사를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민간위원을 특정 직역에 편중해 구성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징계와 시정, 재정상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비위는 경찰 고발·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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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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