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군·지자체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9일 고리원자력본부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며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이 있어야 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고리본부는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