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일부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없어 완전한 독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제한된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상응해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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