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시설물 철거에 나선다.
9일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물 4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전동 산46-1번지에 설치된 목조(합판) 창고 1동과 금성동 산69번지 일원에 설치된 철파이프·조립식패널 구조물 3동 등이다.
해당 시설물들은 모두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에 폐기물이 쌓이고 촛불과 향불 사용 등에 따른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정구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개월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정대집행은 오는 14일 장전동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16일 금성동 현장까지 이어지며 전체 철거 작업은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철거 현장에는 금정구청을 비롯해 경찰·소방·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약 30명이 투입돼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