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밀양시부의장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겠다"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남 밀양시의회 강창오 부의장이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강창오 부의장은 3일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오 밀양시의회 부의장. ⓒ프레시안(임성현)

강 부의장은 "지역 곳곳에는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던 만큼 골목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조례안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과 신청·지정 절차·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상인의 공동사업·행사·축제와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골목상권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상권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창오 부의장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돼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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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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