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주시장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광이 현재까지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는 9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협약 취소 등을 포함한 법률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시의원은 자광의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능력 및 2380억원 규모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 등을 물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조 시장은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광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이며 자광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공공기여 사업 역시 PF 자금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자광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억6000여만원으로 전주시는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조 시장은 공매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할 경우 체납처분 비용이 약 110억원으로 체납액의 10배에 달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공매보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과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되는 재산과 채권을 추가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착공기한은 9월 28일이며 협약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3일 현재 자광으로부터 어떠한 변경 요청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10월에 열리기 떄문에 협약 변경을 처리할 시한도 없어 전주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주택법은 승인일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약상 착공기한을 넘길 경우 협약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되돌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시장은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며 "이후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관련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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