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일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5.18 유공자 4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0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다.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돈을 받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 5.18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이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추가로 게시·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자신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 씨를 상ㄷ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유튜버 이정훈 씨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요이자 폭동"이라고 칭하면서 "광주 사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또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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