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규제와 통관장벽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일 식품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조사·분석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36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출 확대와 함께 상대국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으로 통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영양성분 표시,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잔류농약, 미생물 기준, 유전자변형 원료 표시 등이 국가마다 달라 국내 기준을 충족한 제품도 수출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할랄·코셔 등 종교적 인증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복합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일수록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정보원이 외국 식품 규제 조사와 정보 제공, 국제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국내 기준과 국제기준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맡는다.
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할랄 등 인증에 필요한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원료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인정을 받도록 하고 인정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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