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선할인과 후캐시백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상품권을 구매할 때 즉시 10%의 선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가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고창사랑카드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소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설정됐다. 장보기와 명절 준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군민들의 체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 자금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직접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군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할인은 민선 9기 공약사업 제1호인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창군은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는 군민활력지원금에 이번 상품권 특별할인 혜택을 더해 명절 대목 소비 촉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드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에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대 20% 특별할인을 준비했다”며 “군민활력지원금과 고창사랑상품권의 혜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군민과 상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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