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노조 조합원과 시민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계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16명에게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농성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됐다. 당시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도로구조물에서 336일간 고공농성하다 땅에 내려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복직을 촉구한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 씨의 고공농성을 돕다 연행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 세종호텔 로비 농성 사건도 병합돼 있어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당시 농성에 대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지극히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며 "호텔 로비를 점거했다 하더라도 부분적, 병존적인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처벌받을 자들은 조합원과 연대 시민이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인 주명건(세종호텔 지분 100%를 소유한 대양학원 명예이사장) 일가와 대양학원 이사회, 세종호텔 경영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 지부장 등 세종호텔 노동자 15명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됐다. 이후 팬데믹이 끝나 호텔 경영이 정상화됐지만,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고 현재 6명이 복직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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