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창면 ‘자토바이’ 불법운행 줄었다…경찰, 외국인 청소년 집중 단속

충남경찰청·아산경찰서 5개월간 합동 대응…상습지역 3곳 순찰·다국어 계도 병행

▲충남경찰청사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경찰청이 아산시 신창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미성년 외국인의 이른바 ‘자토바이’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은 아산경찰서 교통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신창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무면허·위험운전 근절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오토바이와 유사한 외관의 전기 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일컫는다.

이번 단속은 미성년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과 위험 운전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잇따른 제보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Geo-Pros’를 활용해 상습 운행지역 3곳을 선정하고 집중 순찰과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에 교통안전 교육을 요청하고 러시아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이주민 커뮤니티 SNS를 활용한 다국어 홍보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 이후 자토바이 관련 신고가 크게 줄고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미성년자의 자토바이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일부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민들은 불법·위험운행 감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호승 충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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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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