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3칸 굴절버스' 57톤 논란…도로법 특례 범위 쟁점

도로법 운행제한 40톤보다 17톤 초과…규제샌드박스 '중량 특례' 포함 여부 규명 필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국내 최초'를 내세우며 도입을 추진했으나 도로법 제한 중량(40톤) 초과 및 미인증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인 3칸 굴절버스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주차장 한구석에 임시운행 번호판(임 2639)을 단 채 펜스에 둘러싸여 방치되어 있다 ⓒ프레시안(이재진 기자)

대전 '3칸 굴절버스'의 57톤 차량 중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6년 8월 11, 13일자 대전 세종 충청면>

민선 8기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국내 최초' 신교통수단으로 추진한 무궤도 굴절차량 시범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차량 발주 규격이 도로법상 일반적인 운행제한 기준을 크게 웃돌도록 설정된 배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 특례 심의를 통과했다며 국내 최초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쟁점은 당시 승인된 싫증 특례의 범위다.

규제 특례의 주된 내용이 30m급 3칸 굴절차량의 '길이'에 대한 운행 허용에 집중됐고 '차량 총중량(무게)'까지 제대로 포함됐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법상 차량 운행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이다. 따라서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실제 운행하기 위해 어떤 법적 근거와 특례가 적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논란은 대전교통공사의 차량 구매 제안요청서에서 더욱 커졌다.

제안요청서에는 차량 제원이 공차/편성: 38톤 이하(W1), 만차/편성: 57톤 이하(W2)로 명시됐다. 승객 1인당 하중 기준을 65kg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대전교통공사가 2025년 4월 입찰 공고한 '3칸 전기굴절버스 구매 제안요청서' 표지(왼쪽)와 33페이지 '3.6 중량' 세부 항목. 공사는 공차 38톤, 만차 57톤, 승객 1인당 하중 65kg 기준을 명시해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인 40톤을 17톤 초과하는 사양을 직접 확정해 발주했다 ⓒ조달청

만차기준 57톤은 도로법상 일반적인 총중량 운행제한 기준인 40톤보다 17톤 많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전문기관인 대전교통공사가 차량 발주 단계에서 도로와 교량 안전, 실제 운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으로 떠올랐다.

현재 초도 차량 1대는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주차장에 임시운행 번호판을 단 채 보관돼 있다. 차량은 국내 반입 이후 안전검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지역 교통업계 관계자는 "공차 38톤, 만차 57톤의 버스는 국내에서 운행 사례가 없는 특수 규격"이라며 "차량 도입에 앞서 국내 법규와 실제 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과정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과거 배포한 자료에는 해당 사업이 '2023년 10월 이장우 대전시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대전시가 2025년 1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분.

이에 따라 '국내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규제특례 승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차량 규격을 확정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승인한 규제 특례의 정확한 범위와 57톤 차량 규격 결정 과정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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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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