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결국 계약해지 수순을 밟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굴절버스 도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수행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7월 말까지 잔여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세 차례나 기회를 줬음에도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계약한 굴절버스 3대 전량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반입된 차량 1대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정상 운행에 필요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반입된 차량의 소유권도 대전시로 이전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80%가 선급금 등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회수와 손실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특성상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면서 납품 의사를 밝힐 경우 일정 기간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
시는 업체에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즉각적인 계약해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대와 도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 시장은 "6차로 이상 대로변의 경우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린이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만큼 학부모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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