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비 불법 기부' 혐의 화순군의원 5명, 벌금 80만원 구형

선관위 증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 고지했다"…의원들 "불찰 선처 바란다"

지역 원로 정치인 추모비 건립에 헌성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의원 5명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화순 춘양면에 세워진 화순 원로정치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프레시안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장우석 재판장)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원 5명과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 등 총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군의원 5명은 지난 2023년 6월 화순지역 원로 정치인 고(故) 양회수 선생의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헌성금 명목으로 30만~100만원을 전달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검찰은 피고인 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모비 건립을 추진한 추진위원장은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헌성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군수와 군의원들의 명단이 적힌 명부를 보고 (이런 식으로 기부를 받으려면) 정관과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추진위원장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헌성금 제공이 선거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10월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구복규 전 화순군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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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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