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단체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높은 사교육비와 장시간 교습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전남광주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사실상 '영어유치원' 형태,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21개 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공식 명칭은 아니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규정된다.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해당 21개 유아 영어학원 중 교습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수업 기본료 97만 원, 보충수업과 숙제 등으로 30~40만 원, 급식비 15만 원, 옷·피복비 60만 원과 차량비 8만 원을 도합하면 200만 원을 넘는다.
학원교습시간은 4~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2시 반까지 하루 약 5시간 30분, 월 110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등에 위치한 다른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월 교습 시간이 105시간, 100시간, 97시간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이 개원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지역·계층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아의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걱되는 문제"라며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학원의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 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방치해왔다"며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표정민 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들이나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장시간 할 경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결과들을 보면, 영아 시기에 해당 영어 교육이 아이들 사회 정서 발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가 언어 발달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그 시기에 영어를 배워야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반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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