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수집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업체 기준, 의원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당시 제출·작성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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