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남중동에 대규모 신흥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조합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기존의 신흥공원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도시숲 조성 △유아숲 체험원 추진 △경관특화(화목숲) 사업 △산책로 정비 등에 적극 나섰다.
일부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담당했고 상당수 사업비는 정앙부처 공모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굵직한 공사를 거의 대부분 익산산림조합과 '수의 1인 견적' 방식을 채택했고 현재 확인된 조합과의 수의계약만 총 8건에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시는 신흥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말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해 익산산림조합과 2억9487만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 초까지 △경관특화조성 1차 5억원 △경관특화 2차 8억5213만 원 △경관특화 3차 1억9687만 원 등을 줄줄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익산시는 또 2024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유아숲 체험원 조성(총액 공사) 6억1477만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2차) 11억8727만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3차) 4억4545만원 등도 산림조합과 수의1인 견적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2월에는 △유아숲 체험원(보완 사업)을 위해 2억6864만원을 산림조합과 계약했고 올들어서도 △도시숲 조성 1차 7억5068만원을 같은 조합과 수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특정 조합과의 과도한 수의계약 이유와 관련해 ①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②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 다른 시·군 업체가 1순위 업체로 선정돼 지역 물량이 타지 업체로 유출될 수 있는데다 ③실적을 보유한 지역 업체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역 조경업계는 "익산시의 논리는 절반만 맞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유아숲체험원이나 경관특화사업 등은 산림조합과 반드시 수의계약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에 달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방계약법'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다.
익산시가 주장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조합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임의조항일 뿐이다.
익산시가 익산산림조합에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경쟁입찰이 다수라는 점에 비춰볼 때 '독점계약' 논란과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두 번째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경우 다른 시군 업체가 공사물량을 가져갈 수 있어 수의계약이라도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된다는 논리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익산지역 조경업체의 A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긴급공사, 소액공사,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공사, 특정 기술자만 수행 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며 "다른 시·군 업체가 먹을 수 있어 특정 조합만 배불리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논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경쟁입찰로 진행한다 해도 지역업체가 실적이 없어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다른 조경업체의 B대표는 "지역 조경업체도 30~40개에 달하며 얼마든지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며 "경쟁입찰에 참여할 지역업체의 실적이 부족하다면 분할발주 등을 통해 실적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독점적 조합'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관련업계의 C관계자는 "익산지역 조경업체가 30~40개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의 한해 계약액 총액을 따진다 해도 20억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특정 조합에 수십억원씩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는 업체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고 분노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특정 조합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은 아니며 지역 업체의 기반이 너무 취약해 자칫 지역의 공사물량이 다른 지역 업체로 넘어갈까 우려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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