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백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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