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중국 국적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54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우편함에 넣고 인증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했고, A씨는 현장을 찾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에도 대전 서구의 한 주택 우편함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범행에 가담했다. 또 교통카드를 1~2회 사용한 뒤 폐기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동선을 추적해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를 타려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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