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막판 여론전…"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피해자가 '편 되어 달라' 절규하는 현실…국민이 정권 거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앞장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 편이 되어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 즉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중대한 위법 수사' 등 이유로 기각하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뒤늦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것에 "대통령 죄 지우는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것(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걸 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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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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